활동비 1억여 원·양식장 어업권 등 뇌물 받은 혐의

창원 한 어촌계 비리 의혹과 관련해 마산수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한 어촌계로부터 활동비 등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홍합양식장 어업권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마산수협 손영봉 조합장을 지난 17일 구속했다. 검찰은 내주에 조합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검찰은 이 어촌계 공동자금 335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어촌계장도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어촌계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고 전했다.

앞서 이 어촌계장은 다른 어촌계로부터 홍합양식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의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행사)로 지난달 14일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조합장은 그동안 비리 의혹을 부인해 왔다. 마산수협 관계자는 조합장 구속에 대해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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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가 취재한 이 어촌계 결산내역서는 엉망이었다. 지난 2016년 11월 한 어촌계원이 2014년 결산내역서상 1억 원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어촌계장에게 따졌다. 어촌계장이 다시 만들어온 결산내역서에는 어촌계장 활동비 1700만 원, 조합장 활동비 2000만 원, 이듬해 3월 조합장에게 다시 활동비 2000만 원을 지급한 것 등이 표기됐다.

하지만 합쳐도 1억 원이 되지 않아 엉터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5년 통장 거래내역에 표기된 3800여만 원도 결산내역서에 없었다. 어촌계장은 이 중 33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뇌물수수 등 의혹을 수사해 그해 5월 31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문제가 제기되자 마산수협은 지난해 7월 어촌계 지도·감사를 했지만 '셀프 감사' 논란이 불거졌다. 어촌계에서 조합장에게 2000만 원을 건넸다는 내용 등 회계상 지적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6월 마산수협에 철저한 지도·감사를 요청했었다.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는 '해당 조합장이 어촌계로부터 금품 수수', '어촌계장 뇌물수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등 내용이 언급됐다.

당시 어촌계원들은 "전임 어촌계장이었던 조합장이 사실상 우리 어촌계를 장악하고 좌지우지한다"며 "감사를 해도 결산내역서 내용을 빠뜨려 사실을 모르는 계원들 눈속임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검찰 수사가 늦어지면서 어촌계 내부 갈등도 심각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촌계 내부에서 각종 고소·고발이 잇따랐다. 마산수협 어촌계장 회의에서는 '조합장 살리기' 탄원서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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