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감 선거 쟁점은?] (2) 전교조·교원평가제
후보 진영따라 '찬성-유보-반대'나뉘어

2013년 10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법적 지위를 잃었다. 6만여 조합원 중 해직교사 9명이 있다는 이유였다. 같은 해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1·2심 법원은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해직 교사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전교조 규약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노조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인정하지 않는 법외노조는 노조가 보장받는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경남에는 4500여 명 교사가 전교조 조합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재 합법화를 약속했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로 결정을 미루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교조가 법외노조 철회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에 돌입하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생님들이 연가를 내고 학교 밖으로 나선 것은 그만큼의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라며 "전교조의 '노조 아님 처분' 문제로 더는 소모적인 갈등이 이어지면 안 된다.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단체는 미래교육의 동반자"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 교육감은 재량으로 전교조 경남지부의 교사 전임직을 허용하고 있다. 전임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경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대구를 포함한 6곳이 전임자 요청을 허락하지 않고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교육계 묵은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 경남교육감 예비후보들 견해는 갈리고 있다. '진짜 진보교육감'을 자처하는 차재원 예비후보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뿐만 아니라 노동 3권과 정치적 자유를 즉각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도·보수진영 후보는 입장 유보나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쪽이다. 김선유 예비후보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대법원 결과가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현재 판단을 유보했다. 박성호·이효환 예비후보는 "교육을 하는 교사가 법을 우선시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며 반전교조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전교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성과급·교원평가 폐지에 대해서는 박 교육감과 4명 예비후보 모두 견해차는 있지만 큰 틀에서 찬성했다.

박 교육감과 차 예비후보는 "교원 성과급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갈등 요소가 된다. 폐지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현재 교원 평가 방법은 문제"라는 데 공감했고, 김 후보는 "교육 과정을 매년 단기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교원 평가를 완전 폐지하기보다 현재의 줄세우기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