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도시계획조례 적용 무분별한 개발 적을 것"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 난개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가운데 김해시는 지역 내 공원 난개발 현상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부분 김해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 이상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곳이 대상이다. 김해시 도시공원은 총 282개소로 이중 261개소는 전체 조성이 완료됐다. 일몰제 적용대상 도시공원은 삼계공원과 분산성공원, 대청공원을 포함해 12개소에 이른다. 면적만 1만 334㎢에 해당한다. 이들 공원 중 현재까지 조성이 완료된 공원 면적 2044㎢를 제외한 나머지 공원 터는 일몰제가 시행되면 공원으로서 효력을 상실한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해당 공원 내 개인 토지 소유자들의 무분별한 개발이 잇따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시는 지역 내 일몰제 적용 공원들 대부분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김해시 도시계획조례의 적용을 받아 난개발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도시계획조례에는 평균 경사도가 11도 이상 되면 공장설립이나 개발행위를 제한하게 되어 있다. 시에 따르면 일몰대상 공원 대부분이 산지형 공원으로 이뤄져 있고, 평균 경사도가 11도 이상 되는 곳이 약 94%를 차지하고 있다. 경사도 11도 미만은 6%에 불과하다. 이들 경사도 11도 미만 지역도 대부분 산지 정상부에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로, 공원이 해제돼도 난개발 현상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다 공원으로서 효력을 상실하는 미조성 도시공원 터를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사업비만 약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공원 일몰제 시행 이전까지 공원 전체 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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