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창원 한 어촌계로부터 활동비와 홍합양식장 어업권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손영봉 마산수협 조합장과 어촌계장을 재판에 넘겼다. 

24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손 조합장을 구속기소하고, 공금과 이권을 손 조합장에게 넘긴 혐의로 어촌계장 ㄱ(55)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손 조합장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어촌계장 ㄱ 씨로부터 조합장 활동비 명목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어촌계가 신청한 신규 어장 허가 조건으로 ㄱ 씨로부터 어촌계가 보유한 홍합어장 1㏊ 사용·수익권(어장에서 나온 이익을 얻는 권리)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손 조합장을 구속했다.,

어촌계장 ㄱ 씨는 손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과 함께 지난 2015년 3월 어촌계 공금 165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됐다.

이태승 마산지청장은 "이번 사안은 손 씨가 산하 어촌계 운영과 신규어장 허가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해 어촌계 계장과 결탁해 어촌계 재산을 빼돌려서 사익을 추구한 비리행위"라며 "앞으로 다수 어촌계원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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