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정구속 기준보다 죄를 크게 저지른 기초질서 위반 사범 10명을 구속했다.

창원지방검찰청 인권·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헌만)는 기초질서를 위반한 12명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근 법정구속 사례(2017년 11~2018년 2월)도 분석했다.

구속 사례를 보면 음주전과 3회 이상이면서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6건, 누범 기간 중 상해·절도미수 각각 1건,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과 2회 있으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1건, 상해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사람을 때린 1건 등이다. 누범은 금고 이상 형을 받아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경우를 말한다.

검찰은 지난 7~1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1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10명을 구속했다. 최헌만 인권·경제범죄전담부장은 "앞으로도 도 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 등 기초질서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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