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륜차인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특히 배달로 영업을 하는 직종 등 가까운 거리를 짧은 시간에 내왕하기에는 오토바이가 가장 적격인지도 모른다. 그만큼 오토바이는 타고 내리기가 편하고 시간도 단축되어 시내는 물론 시골에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편리한 점도 있는 반면, 위험 요소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자동차와 달리 이륜차 오토바이는 승차했을 때 구조상 신체가 오토바이와 함께 외부로 돌출된 상태에서 운행을 하게 돼, 사고 시 신체적 충격을 직접 받게 되어 대부분 중·대형사고로 이어진다.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때 사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오토바이를 운행하기에 앞서 이런 구조적 특징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 이륜차 사고 총계를 보면 교통사고 329명 중 오토바이 사망자 83명으로 25.2%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륜차 오토바이 사고예방을 위해서 올바른 운행 수칙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첫째, 출발 전 안전모 착용은 필수다(위반 시 범칙금 2만 원). 둘째, 횡단보도와 인도 주행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위반 시 벌점 10점·범칙금 4만 원). 셋째, 신호와 정지선을 꼭 준수해야 한다(위반 시 벌점 15점·범칙금 4만 원). 넷째, 500㏄ 미만도 사용 신고와 보험가입은 의무다(미신고 50만 원 과태료, 번호판 미부착 20만 원 과태료 등). 다섯째, 난폭운전과 공동위험행위 금지다(위반 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23.jpg

열거한 다섯 가지만 잘 지켜도 오토바이 사고는 절반 아래로 감소하리라 본다. 자동차를 비롯해 우리가 주변에 이용하는 모든 기구나 기계, 도구들은 편리함과 안전수칙 준수라는 요소가 항상 병존하는 것 같다. 특히 오토바이는 운행과 동시에 법규 준수라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교통 법규를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주변은 더욱 안전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