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하는 중소기업, 최저임금 이상 노동자를 1개월 넘게 고용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기업은 최대 1억 원 이내, 최저임금 준수 노동자 고용기업은 최대 7000만 원 이내다. 보증료는 0.8% 고정이다.

다만, 사치·향락업종 등 경남신보에서 정한 보증제한 업종이거나,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혹은 세금 체납 중이면 제한될 수 있다.

자금 규모는 전국적으로 모두 1조 원이다.

자금 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지원센터(1644-29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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