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만 보장하는 상품 많아, 발병 확률 '80세 이후' 급증
경증치매와 80세 이후 보장 여부 살펴야

ㄱ 씨는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해 치매 보장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1년 후 아버지가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고, 이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보험은 '중증 치매'만 보장하는 내용이었고, 결국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치매보험' 가입 때는 '경증'도 보장하는지 등 몇 가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척도에 따라 '경증' '중증'으로 나뉜다. 경증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초기 증세에 해당하며, 중증은 누군가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렵고 대부분 기억을 잃은 상태다.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행한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중증 치매 비율은 2.1%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회사는 중증만 보장하는 상품, 경증·중증 모두 보장하는 상품을 함께 내놓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국내 치매 보장 보험은 모두 134개였는데, 이 가운데 중증만 보장하는 상품이 82개였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가입 초기 경증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체크할 부분은 보장 나이다. ㄴ 씨는 주변으로부터 치매 보장 상품 2개를 추천받았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에 마음이 끌렸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보험 기간이 80세 미만으로 돼 있었다. ㄴ 씨는 치매 발병 확률이 80세 이후 급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터라 의아했다. 결국 다소 비싸더라도 100세까지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했다.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환자는 9.8%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80세 이상이 전체 치매 환자 가운데 60% 가까이 차지했다.

따라서 치매 상품 가입 때는 몇 세까지 보장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이다. ㄷ 씨는 최근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아들 ㄹ 씨가 대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로부터 ㄷ 씨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것이 '지정 대리 청구인 제도'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모두 같은 경우, 자신이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해 가족 등을 '대리 청구인'으로 지정해놓는 것이다. 대리 청구인은 실제 상황 때 청구서, 사고 증명서 등을 제출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이 밖에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은 목돈 마련에 적합하지 않기에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 중도 해지하면 환급액이 납입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치매보험은 가입 때 경증·중증 보장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해약 때는 환급금액이 매우 적을 수 있기에 특히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매 보험 체크리스트>

-경증·중증 모두 보장 가능 한 상품 선택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 선택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

-목돈 마련 목적 부적합, 해 약 때 특히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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