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진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때 자신을 뽑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ㄱ(66)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ㄱ 씨로부터 돈을 받은 대의원 ㄴ(47) 씨도 입건했다.

ㄱ 씨는 이사장 후보이던 지난 1월 14일 진주 한 가게에서 ㄴ 씨에게 '나를 뽑아달라'며 5만 원짜리 20장을 고무줄 2개로 묶어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새마을금고 선거를 둘러싼 돈 살포 소문이 퍼지자 ㄱ 씨는 선거를 앞둔 1월 말 후보직을 사퇴했다. ㄴ 씨는 당시 돈을 받고 일주일가량 지나 ㄱ 씨에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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