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 적어 과세 의미 없어
종교재산 순수목적 맞을때 감면을

올해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는 그동안 금기시되어온 종교과세를 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종교인보다는 종교재산 과세가 더 필요하다.

지방세는 소득이나 소비 중심인 국세와는 다르게 재산세·취득세 등 자산(資産) 중심의 세목이 많다. 그러다 보니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지방정부 재원 확보에 많은 도움이 안 된다.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감면되는 종교재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납세대상은 모두 1733만 명이다. 이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10만 명(46.8%)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종교인 과세대상은 대략 20만 명쯤이며, 종교인의 연 소득은 2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다.

종교인은 일반근로자보다 평균소득이 적은 관계로 소득세를 내는 대상자가 적고 납부 금액도 많지 않을 것이다. 종교인이 내는 국세 소득세의 10%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로 과세된다. 이렇게 볼 때 실질적인 지방정부 재원으로서 종교인 과세는 그 의미가 없다.

그동안 조세에 대한 국민 부담은 증가했다. 2017년 지방세통계연감(행정안전부)에 의하면 GDP(명목 국내 총생산) 대비 조세부담률은 2012년 18.7%에서 2016년에는 19.4%로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지방세 납부액도 13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감면 일몰제(減免日沒制) 시행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세액은 2012년 15조 4000억 원에서 2016년에는 12조 8000억 원으로 16.5%나 감소했다.

그러나 종교단체에 대한 지방세감면세액은 2012년 2990억 원에서 2016년에는 3100억 원으로 오히려 3.8% 증가했다.

국민의 조세부담률과 납부세액은 증가하고, 비과세감면세액은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재산에 대한 감면세액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시대 흐름에 맞도록 종교재산에 대한 과세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종교인 과세보다는 종교재산에 대한 과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종교단체 재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과세를 하고 순수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에 한정하여 감면을 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 도심 노른자위 땅에 세워져 있는 거대한 종교단체 건물과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종교단체 부지도 단지 종교단체라는 사실만으로 과세가 되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 순수 종교재산도 비용 부담 차원에서 일정금액 부과하는 방안이다. 최근 밀양·제천 화재참사와 같이 재난은 시설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화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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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지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감면세액의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종교재산에 과세를 한다면 과세 형평 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를 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면 종교재산 과세에 대한 조세저항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 시대에 재정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 세원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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