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과정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한국국제대 강경모(69)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놨다. ▶ 2월 19일 자 5면

16일 창원지법 형사3부(금덕희 부장판사)는 강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 4000만 원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ㄱ 씨로부터 교수로 채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비 4000만 원을 받고, 인사 관련 부서에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강 이사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도 징역 5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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