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보건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산부 배려 시책으로 오는 23일부터 '엄마랑 아가랑 교통비 지원카드(사진)'를 지급한다.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 기준은 관내 주소를 두고 2017년부터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여야 한다. 임산부 등록 시 10만 원, 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10만 원 상당 교통카드를 2회 분할 지급해준다. 2017년 등록자 중 분만한 산모는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임산부 교통카드를 신청하려면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가지고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천재경 밀양시보건소장은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들고자 임산부 배려 시책 발굴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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