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서 무전취식·무임승차 등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60대가 구속됐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일 밤 9시 25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불종거리로 한 주점에서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는 등 7차례에 걸쳐 무전취식과 영업을 방해한 혐의(상습사기)로 ㄱ(61) 씨를 지난 1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지난 2월 27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병원에서 소독제를 바닥에 던지고 의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30여 분간 영업을 방해하고, 이튿날 마산합포구에서 택시를 타고서 요금을 내지 않는 등 4차례 무임승차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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