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법령이 강화되어 시행된다.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이 의무화되고 음주운전은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3월 27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되고 6개월의 계도 기간에 있지만 아직 사용자 계도는 미미하고 공공자전거 등에 비치해야 할 안전모를 확보할 예산마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마디로 법 따로 시행 따로인 것인데 이래서는 법령 개정의 취지가 무색할 수밖에 없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의 개정이나 강화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계도가 따르지 않으면 혼란과 국민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전거는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특히 세심한 정책적 준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법 개정은 하면서도 진작 필요한 국민계도와 법 시행을 뒷받침할 준비에는 소홀했다. 음주 운행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얼마나 효과적인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착용이 불편하고 안전 불감증이 유독 심한 자전거 운행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안전모를 포함한 안전장비 착용은 더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지자체들이 주민 편의를 위해 비치해 둔 자전거는 문제가 더 크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이라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면 없는 것만도 못하게 되기 일쑤이다. 창원시는 시내 곳곳에 자전거 터미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아 안전장비 구비를 검토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예산문제와 위생문제, 분실 우려 등 문제도 한둘이 아니다.

아직 법 시행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 하지만, 지나온 것처럼 해서는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예상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법 시행을 위한 예산 등 철저한 준비를 해도 제대로 안착하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터에 어영부영하다가는 취지도 못 살리고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더욱 철저한 준비와 점검을 해야 한다.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법 시행을 미루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구슬이 서 말이면 뭐 하는가. 잘 꿰어야 보배인데 행정 하는 일이 영 미덥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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