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유세차는 불법
선거운동기간 이전 정당 홍보, 후보 언급 없다면 '문제 없어'
특정인 지지·추천 미포함, 정책·현안 광고는 보장해

정의당 유세차량이 지난 17일 오전 8시 2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양덕로와 팔용로가 만나는 사거리에서 홍보를 했다. 차량에 설치된 화면에 심상정 전 대표가 일자리 문제 등을 이야기하는 영상이 나왔다.

30m 길 건너 맞은편에서는 정의당 천은미 창원시의원 예비후보가 인사를 하고 있었다. 마산역에서 양덕광장 교차로 방향으로 이동하는 운전자에게는 차량과 후보 양쪽 모두 한눈에 들어왔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유세차량이 등장한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유세차량을 동원해 홍보를 해선 안 된다. 선거법은 시설물 설치 금지 조항을 두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명칭, 후보자 이름·사진(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을 명시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유세차량도 시설물에 해당한다. 또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선전탑 등 광고물·광고시설도 설치·게시·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제작·판매도 할 수 없다.

예비후보는 규정에 따른 선거사무실 현수막, 어깨띠 등 표지물, 인쇄물 등을 이용해 자신을 알릴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되면 후보자는 유세차량을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등을 할 수 있다. 이는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6·1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31일 자정부터 내달 12일까지다.

하지만, 정당이 차량을 이용해 후보자 홍보가 아닌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정당법은 정당이 후보자 지지·추천·반대없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인쇄물·시설물·광고 활동에 대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한다. 선거법도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시설물 설치 금지 예외로 한다.

마산회원구선관위는 이러한 이유로 천 예비후보와 정의당 유세차량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천 예비후보 개인 차량이 아니었고,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다.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영상이 아니라 정당 홍보영상이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 활동이더라도 차량과 예비후보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경고 등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유세차량 등장이 빠르거나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중당도 차량을 동원해 정당 홍보에 나섰다. 바른미래당 도당은 4월 한 달 동안 1대로 도내를 순회했다. 민중당 도당은 4월 초부터 2대를 운영했고, 정의당 도당은 지난 8일부터 1대를 투입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도당은 아직 정당홍보활동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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