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도내 시·군, 지방 환경청, 상하수도협회와 합동으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하수관거 퇴적과 악취 원인 등 공공수역의 오염원으로 판매자와 사용자 모두가 처벌 대상이다. 불법 분쇄기를 판매한 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하수도법 제76조)이,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가 부과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신규 아파트단지 내 판매 중인 업체 제품 적법 여부, 상시 수거·테스트를 통한 적법 제품 유통 유도 및 사후 관리 등이며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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