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동네 민주주의를 말하다] (3) 거소투표 어떻게 하나
26일 오후 6시까지 신고서 제출…투표 후 선거일까지 용지 보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자 다양한 투표 방법을 마련했다. 특히 다양한 '부재자 투표' 제도를 시행한다.

부재자 투표에는 거소투표와 선상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 등이 있다. 다만 국외 부재자 투표는 지방선거에서는 하지 않는다.

선상 투표는 선박에 승선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FAX)로 투표하는 제도다. 한데 '거소투표'는 일반 유권자들에게 다소 낯설다.

현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26일 5일 동안 6·13지방선거 거소투표 신청을 받고 있다.

-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하도록 한 제도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신고는 어떻게?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5월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어디 있나?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이나 행정안전부, 구·시·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 신고할 때 유의할 점은?

"우편 신고할 때는 배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가급적 거소투표 신고 기간 만료일 전(5월 25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는 게 좋다. 토요일에도 신고서 발송이 이뤄지도록 조치가 돼 있다. 만약 다른 사람을 대신해 거짓을 신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투표 방법은?

"신고한 사람은 신고서 서식 내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주소지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뒤,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 투표 관련 불법 행위 단속은 어떻게?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는 전수 조사해 동일 필적 등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현장 확인 조사가 이뤄진다.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 투표하는 행위는 예외 없는 고발 조치 대상이다. 거소투표 관련 불법 행위로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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