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손쉽게 술 주문, 심부름앱으로 담배 구입도
판매자 적발 땐 처벌 받아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심부름 대행 앱이 청소년 술·담배 구매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고등학생 김모(17) 양은 "최초 성인인증만 하면 주류 주문이 가능해진다. 부모님 명의를 잠시 빌려 회원가입을 하고 나면 술을 주문하는 데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마음만 먹으면 청소년들이 배달음식 주문과 심부름 대행 앱으로 주류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6년 7월 국세청은 '주류의 양도·양도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등 주류 판매 규정을 정비하면서 배달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후 일부 청소년이 음식을 주문하면서 주류를 추가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중·고등학생 청소년 1만 5646명 가운데 29.6%(4631명)가 배달음식 주문을 통해 술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음식과 함께 술을 추가 구매했다는 응답자 가운데 구매 시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63.7%(9967명), '확인했다'는 응답 비율은 18.3%(2863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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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은 음식점에 전화하지 않고 배달 대행 서비스를 통해 주로 음식을 주문한다. 하나의 배달 어플에서 여러 음식점 메뉴마다 수령자 신분을 모두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김 양은 "주변 친구들이 술을 주문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지켜보기만 했는데 치킨과 술이 함께 왔었다"고 설명했다.

배달 어플 외 심부름 대행업체나 앱 등도 사정은 비슷하다. 심부름 대행업체는 음식과 주류를 원하는 곳으로 가져오는데 이 과정에서 심부름비만 추가로 내면 된다. 성인인증도 필요 없어 악용하기가 더 쉽다.

창원 한 심부름 대행업체 관계자는 "사복을 입으면 성인인지 학생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경찰도 아니니 신분 확인을 하기도 어려워 계산만 하고 돌아온다"고 했다. 배달 앱을 이용한 배달 음식 전문점을 운영하는 한모(32) 씨도 "성인인증이 완료돼 있어 의심을 안 하고 배달을 가보면 어린 학생일 때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배달 행위에 대해 일일이 불법판매 여부를 단속하기는 어렵다"며 "어플은 우회적으로 술이나 담배 같은 제품을 살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청소년이 이런 방법으로 구매했을 때 배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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