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경남선관위 공동기획-지방선거, 동네 민주주의를 말하다] (5) 장애인 투표권 보장 어떻게?
지자체장 후보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각종 영상·콘텐츠 보급도

공직선거법은 장애가 있는 유권자 참정권 보장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법은 최소한이다. 장애 유형이 각양각색인 만큼 예상되는 문제를 모두 다 법으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선관위는 이에 장애인 유권자 선거 참여를 보장하는 여러 지원책을 마련해두고 있다. 장애인 유권자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Q&A로 알아본다.

-선거법상 장애인 참정권 보장 규정에는 뭐가 있나?

"차량 지원, 거소투표 허용, 장애인 후보자 활동보조인 수당 국가 부담, 후보자 방송광고와 연설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자막 방송 권장,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의무화와 비용 국가 부담, 거소투표 신고인 수 10인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소투표용 기표소 의무 설치, 시각장애 선거인에 점자형 투표안내문(음성형 CD 포함) 발송, 투표소에 점자형 투표 보조용구 비치, 시각 장애 등으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 한정 투표보조 허용 등이다."

-투표소 출입 어려움 대책은?

"투표소 선정 과정에 장애인단체와 함께 예정 장소 편의시설 등을 점검해 필요한 곳에 휠체어 이동 통로, 임시 경사로를 설치한다. 투표소마다 안내 전문 인력을 2명 이상 투표사무원으로 둔다."

-휠체어 탄 선거인 기표 편의는?

"모든 투표소에 전동휠체어, 활동보조인 출입이 가능한 기표대를 1개 이상 설치한다."

-시각장애인 유권자 투표 편의 지원책은?

"가정에 점자와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가 게재된 투표 안내문을 발송한다. CD형태 음성형 투표안내문도 제작해 지역 장애인 단체에 제공한다. 자동응답시스템을 활용해 투표안내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하며 투표소에 기호 등을 점자로 표기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비치해 투표를 지원한다."

-점자형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 밖의 선거는 후보자에게 제출을 독려한다.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발송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점을 홍보 중이다."

-청각장애인 투표 편의 지원책은?

"수어(수화)용 투표안내 영상을 제작해 선관위 누리집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유튜브 등)에 게시하고 투표 안내문에 해당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QR 코드를 게재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때 수어와 자막을 동시 방영한다."

-발달장애인 투표 편의 지원책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안내 영상을 QR 코드로 게재하고 투표에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반응형 웹콘텐츠인 '투표 미리 하기 앱'을 제작·보급한다. 선거제도와 투표 방법 등이 설명된 책자와 리플릿, 애니메이션 동영상도 제작해 시설이나 복지관에 배부한다. 투표 시에는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관련 기준에 따라 가족 등 투표보조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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