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원 신분으로 의회 소속 여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형을 선고받은 전수명 의원이 창원시 하 선거구(여좌동·충무동·중앙동·태평동)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 후보는 지난 2015년 의회 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데 이어 해당 직원의 2차 피해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전 후보는 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여성단체들은 전 후보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전 후보가 의회 단상에서 공개사과하고 의회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는 것으로 이 사태를 종결한 바 있다.

이에 진해여성의 전화·진해성폭력 상담소·진해 여성회 등을 포함한 17개 여성단체는 7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수명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직장 내 권력과 성차별적 관계에서 일으킨 성추행 사건 피해자는 용기 있게 피해 사실을 폭로했지만, 전 후보는 의회 안에서 '꽃뱀' 등의 유언비어 유포로 2차 피해까지 줬다"며 "피해자는 심리적 고통과 상처로 힘들어하다가 직장을 그만두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여성단체의 이 같은 요구에 전 후보는 "(여성단체의 사퇴 요구는)이미 각오했던 일"이라며 "제 잘못을 사과하면서 한국당에 공천 신청도 하지 않았다. 애초 출마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동네 지지자 분들의 요청에 따라 출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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