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7월부터 올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1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덜고 자생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 중이거나 신규창업자 모두 해당되며 제조 건설 운수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매 소매 음식 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신청 절차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신청을 하면 신용도, 매출액 등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를 거쳐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시중 11개 금융기관에 융자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2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다. 지원혜택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시는 융자금에 대하여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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