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자나이트 사용 침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생활용품'에 방사성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0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에는 모자나이트를 비롯한 방사성 물질을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모자나이트 등 방사성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가공제품의 범주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온열매트와 건강팔찌 등 신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까지 방사성물질이 광범위하게 포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생활용품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세간에 '라돈 포비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생활 속 방사성물질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생활용품에 모자나이트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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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충남 천안의 대진침대 본사로 수거돼 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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