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사서 인과관계 밝혀져…농민 "보상대책 빨리 마련하라"

지난해 말 낙동강 창녕함안보 수문 개방 후 겨울에 발생한 합천 광암들 시설하우스 농가 동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21일 합천 청덕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합천 광암들 동해 원인을 밝히는 조사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 관계자와 낙동강유역환경청, 합천군 관계자, 농민 대표 16명이 참석했다.

정부가 4대 강 사업 보 모니터링을 위해 지난해 11월 13일 창녕함안보 수위를 낮춘 후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광암들 시설하우스 농민들은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 수막재배를 못 해 농작물이 냉해를 봤다고 주장해왔다. 농민들의 피해 호소에 창녕함안보 수문 개방은 12월에 중단됐다. 수막재배는 겨울철에 지하수를 비닐하우스에 뿌려 보온을 유지하며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이다. 당시 양상추를 재배하는 46농가 500동에서 동해를 입었으며 피해금액은 약 10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가 21일 합천군 청덕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합천 광암들 시설하우스 동해 원인을 밝히는 조사 결과 보고회를 열고 있다. /임정애 기자

환경부 의뢰를 받아 지난 4개월간 광암들 지하수 정밀조사와 창녕함안보 수문개방 영향 평가를 진행한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구민호(공주대) 교수는 먼저 "광암들 퇴적층은 투수성이 매우 좋아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고갈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낙동강 수위가 낮아지면 관정 취수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고갈이 아닌 관정의 문제"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구 교수는 "지하수 흐름을 파악하는 모델링 계산 결과 보 개방 시 관정 취수량이 10%에서 최대 1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를 열어 낙동강 수위가 1.6m 내려갔을 때 지하수 수위도 1.6m 내려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암반관정은 수위가 급격히 떨어진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겨울철에 지하수를 뿌려 시설하우스 보온을 하는 수막재배 시 수막용수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관정 속 펌프가 설치된 깊이에 따라 일부 관정은 아예 가동 중지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구 교수는 추정했다.

다만 구 교수는 "보를 개방하면 관정 취수량이 줄고 수위가 낮아져 지하수를 퍼올리는 관정 이용에 문제가 생기는 건 분명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로 농가에 피해를 줬는지는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보고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정부의 빠른 피해보상 대책을 요구했다.

한 농민은 "보 개방과 시설농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밝혀졌다. 이제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입은 농가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면서 "조정위에서도 광암들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결정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답했다.

피해대책위 변중근 위원장은 "이건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특별재난지역 선정해서 보상하는데, 광암들 농가 피해는 인재인 만큼 정부가 빨리 소급해서 보상해야 한다. 환경분쟁조정위 가면 또 수개월 걸릴 것 아니냐. 왜 가해자인 정부가 피해자인 농민을 더 힘들게 하느냐. 어서 대책을 마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변 위원장은 "동해를 입은 1기작을 폐기처분하고서 2기작도 못했다. 피해보상 시 그 부분도 고려해 전액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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