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도 호소…입소자·보호자 교육 필요

"노인학대 예방이나 근절만큼이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학대 예방도 신경 좀 써주세요."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14년째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김모(57) 씨는 노인들의 폭행이나 욕설 때문에 일을 하기 두려워진다고 했다. 김 씨는 "해마다 노인학대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만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도 입소자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욕설도 듣곤 한다"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들을 때도 잦다"고 했다.

김 씨 말처럼 전국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노인인권실태조사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00명 중 37명이 무시 발언을 들었고, 33명은 폭행당했다고 했다.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겪은 피해는 입소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모욕감을 느끼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다. 36.9%가 '매우 그렇다(6.5%)'거나 '그렇다(30.4%)'고 답했다. 또 노동자 32.9%가 입소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17.1%는 입소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들었고 11.9%는 시설에서 일하는 동안 입소자가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입소자 가족들에게 피해 내용을 말하면 우리 탓을 할 때가 많아 하소연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전문가는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영자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권 침해를 경험한 노동자는 직무 만족도가 떨어져 입소자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와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입소자와 노동자는 상호 보완하는 관계인 만큼 적대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권의식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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