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 후 무더기 징계 예고…이사장 반려로 재논의

창원시설공단이 지난해 창원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무더기 징계를 앞두고 있다.

공단 인사위원회가 한 차례 열려 징계 수위를 결정했지만, 이사장이 이를 반려하면서 인사위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징계자가 많은 데다 징계 수위를 놓고 인사위가 다시 열리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무더기 징계, 왜? = 창원시설공단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열흘간 창원시 종합감사를 받았다. 올해 2월 초에 2014년 1월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왔다.

공단은 행정·재정·신분상 처분 등 49건을 지적받았다. 창원시 감사결과에 따라 행정·재정상 처분 조치는 이행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공단은 인사위를 거쳐 중징계 대상 6명, 경징계 대상 7명 등 13명을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창원시는 감사에서 '무분별 직종 전환으로 인력 수급 변칙 운영'을 했다며 인사 담당자 6명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5년 공단 업무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할 때 인사규정에 따라 근무성적이 우수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 경력 경쟁시험으로 임용해야 하지만, 이사장의 방침만으로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내부 경쟁시험이 아닌 인사위 의결을 거쳐 업무직 222명 전원을 일반직 9급으로 부적정하게 임용했다는 것 등이 주요 이유다.

창원시는 '무기계약직 정원 관리 소홀 및 공개채용 원칙 미준수' 등을 이유로 인사 부서 관계자에게 경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중징계 대상자 중에는 경징계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중복 징계대상자도 대다수다. 중징계 대상자들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지 않았다며 지난 3월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창원시는 지난 5월 기각했다.

◇경징계로 감경되나? = 공단은 시 감사 결과와 관련해 징계를 위해 지난 15일 인사위를 열었다. 이날 인사위는 중징계 6명 중 4명을 경징계로, 경징계 7명 중 3명을 불문경고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인사 규정에 따라 표창자는 징계 수준이 감경됐다. 정직 등 중징계 대상이 감봉·견책 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이날 인사위가 표창 적용을 누락하거나 잘못 적용하는 등 자료 미비 등에 따른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징계 결정권자인 공단 이사장은 이를 수용해 지난 22일 인사위 재심을 요구했다.

한 공단 관계자는 "중징계 대상자가 경징계 처벌까지 동시에 받아야 하면 가중 처벌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감경 기준을 이유로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게 '제 식구 감싸기'다. 인사팀장, 감사실장이 중징계 대상자다. 이번 인사위와 관련한 사항에서는 이들이 배제됐다지만, 이들이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징계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에 인사 담당자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다. 당시 경영진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일을 수행한 것이다. 감경 사유가 있으면, 감경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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