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 1만 2000건에서 이자 과다하게 받아…조기 환급 절차 돌입
"업무 과정 실수" 해명…타 은행 대비 과다 건수 훨씬 많아

경남은행이 가계대출 이자를 부당하게 올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행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환급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남은행은 업무 실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시원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의혹의 눈초리도 이어지고 있다.

◇대출 이자 부당 산정 '한해 2000건 넘어' =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2013년 1월 1일 이후 취급한 가계대출 가운데 약 1만 2000건에서 이자를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체 가계대출 취급 건수의 약 6% 수준이다. 전체 금액으로는 최대 25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4만 원가량을 더 많이 받은 것이다.

이는 고객 연소득을 실제와 다르게 입력한 데 따른 것이다. 금리 체계는 기준금리 외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가산금리는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자금조달 비용 △신용 상태 △법적 비용 등을 고려하는 식이다. 여기에는 대출자 연소득도 고려 대상인데, 경남은행은 이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했다. 단순히 예를 들어, 연소득이 실제 5000만 원인데, 500만 원 혹은 아예 입력하지 않아 0원으로 적용했고, 이 때문에 가산금리는 실제보다 높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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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은행 본점./경남도민일보DB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경남은행 고객 정보 전산등록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남은행 외에 하나은행도 252건(1억 5800만 원), 씨티은행은 27건(1100만 원)의 이자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행은 이날 공식 사과와 함께 조기 환급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자체적으로 과다 산정 사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다음 달 중으로 모두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순 실수?' '고의 조작?' = 그렇다면,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걸까? 시선은 '단순 실수'인지 '고의 조작'인지로 옮겨간다.

경남은행 측은 "고객 연소득 입력 때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소득 금액을 빠뜨리거나 과소 입력한 사례다. 업무 과정 실수였고, 시스템적으로 미약한 부분도 있었다"고 했다.

즉, 대출자 연소득 정보는 해당 영업점 담당자 이후 결재라인을 거치는데, 이 결재라인에서 오류 여부를 세세히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재석 경남은행 여신지원본부장은 "궁색하게 들리겠지만, 그래도 고의 조작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했다.

경남은행 측은 앞으로 △내부 통제 강화 △전산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2~3번 거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경남은행은 이번에 함께 적발된 하나은행·씨티은행과 비교해도 건수·금액에서 지나치게 많다. 또한, 단순 실수라면, 연소득 액수를 실제보다 낮게 입력한 것뿐만 아니라, 높게 입력한 사례도 많아야 한다. 하지만, 경남은행은 그 비율에 대해서는 "좀 더 자체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번에 적발된 은행에 대해 "업무 실수나 과실이라기보다는 고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도내 금융권 관계자는 "5년간 25억 원은 전체 대출 이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경남은행이 그 정도 금액을 위해 고의로 그랬을 리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하지만 고의가 아닐지라도 업무 소홀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게 됐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출 부분은 워낙 민감하기에 확인에 확인을 거듭한다. 그런데 잘못된 건수가 이 정도로 많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담당자의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된 일로 보인다"고 했다.

경남은행은 '대외 신용도 흠집'도 감내해야 할 상황이다. 또 다른 인사는 "금융권은 이미지가 생명과도 같다. 당분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형동 경남은행 부행장은 "이번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지역민에게 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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