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분야 달라지는 제도
축산차량 GPS 등록 확대, 가축질병치료보험 도입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 조기 지급되고, 수입 쇠고기에 적용되던 이력제도가 수입 돼지고기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하반기 농식품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정리해 3일 발표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매년 11월 지급하던 쌀·밭 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을 올해는 농민의 자금 수요가 많은 9월에 조기 지급해 추석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급 단가는 쌀 고정직불금은 ㏊당 평균 100만 원이며, 밭·조건불리직불금은 지난해보다 ㏊당 5만 원씩 인상해 밭 직불금은 평균 50만 원, 조건불리직불금은 60만 원이다.

또한 지난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된 '수입쇠고기 이력제도'가 오는 12월 28일부터 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무 적용 대상 영업자들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적용 대상 영업자는 기존 수입쇠고기 이력제도와 마찬가지로 △유통번호 이력신청 △포장처리실적 △거래내역신고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 영업자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 대상도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위해 지난 1일부터 기존 축산차량 등록 대상 외에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오염 우려 차량으로 GPS 장착 대상을 넓혔다. 추가 대상은 △난좌(완충용 달걀 받침대) △가금부산물 및 남은 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화물차량 등이다.

오는 8월부터는 축산농가의 생산성 제고와 가축방역 강화를 위해 질병 치료와 예방·예찰 비용을 지원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가축 폐사를 보상하는 가축재해보험과 별도로 살아 있는 가축의 질병 치료를 보장하는 공적 가축진료체계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7년간 16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2019년까지는 소에 한해 우선 적용하고 나서 점차 대상 가축 종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고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농약 판매관리인 교육기관이 농촌진흥청으로 일원화되며 △고령 은퇴 농민(70세 이상, 조합가입기간 20년 이상)이 명예조합원(준조합원)으로 조합에 가입해 교육·지원사업 및 복지사업 지원, 사업 이용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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