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군청 공무원 자녀 등 통과…일부 근무기간 2~8개월
5년 이상 계약직 노동자는 '탈락'…경남도 "의혹 감사할 것"

함안군이 보건·영양사 업무 등 공무를 담당해온 계약직을 '무기계약(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계약갱신을 거쳐 일해온 사람은 탈락된 반면 근무경력이 몇 개월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전환 대상으로 선정돼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 가운데 공교롭게도 전·현직 함안군의원의 며느리와 조카, 함안군 공무원의 자녀와 부인도 포함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함안군청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정규직전환심의위를 구성한 바 있다.

지난 6월 전환 대상자를 확정했다. 전체 61명 가운데 18명을 공개채용했고, 채용방법은 1차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과 2차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검증)으로 진행됐다. 정규직전환심의위는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았고, 전·현직 공무원과 노무사, 노동조합 대표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에 전직 함안군의원 며느리와 군의원 조카, 함안군청 공무원 자녀, 또 다른 공무원의 부인이 포함됐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근무 기간이 2~8개월에 불과하다.

하지만 오랫동안 일해온 공무계약직은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배제됐다. 이들 중 한 사람은 2011년부터, 다른 한 사람은 2010년부터 대개 10개월 단위로 계약갱신하며 일해왔다.

이들은 "우리는 수십 개월 동안 일해왔고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줄 알고 응시를 했지만 배제되었다"면서 "그런데 뒤에 알고 보니 근무한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무기계약직 전환에 포함되었다고 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 내용을 접한 더불어민주당 장종하 경남도의원(함안1)은 "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근속 연수대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묵살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정황상 의심 가는 부분들이 많다. 함안군청에서는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 감사실에서도 함안군에 대한 감사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무직 전환심의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조만간 함안군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이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함안군 관계자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의를 했고, 면접과정을 거쳐 점수를 집계해 결정했다"며 "오래 일해 온 분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우리는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면접 점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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