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고용특별자금'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청년고용특별자금'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남에 따라 접수와 지원을 재개한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사업성과 발전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와 소상공인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소상공인 △전체 종업원 중 과반을 청년으로 고용한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을 고용해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청년 소상공인과 청년노동자 모두 만 39세 이하여야 하고, 내국인 노동자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해당 자금은 3분기(7~9월) 금리 기준 2.59~2.99%로, 지원 조건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청년노동자 과반 고용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 노동자 고용 소상공인은 2.99% △올해 청년 노동자 1명을 고용한 소상공인은 2.79% △올 들어 청년 노동자 2명 이상을 고용한 소상공인은 2.59%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업체당 최고 1억 원 한도에서 2년 거치기간을 두고 3년간 분할 상환해 총 5년간 지원한다.

자금 신청은 구비 서류를 지참해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9개 지역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경남에서는 창원센터(055-275-3261), 진주센터(055-758-6701), 김해센터(055-323-4960), 통영센터(055-648-2107) 4곳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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