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까지 현황 파악 예정, 금감원 조사 후 가능할듯

경남은행이 '대출 금리 부당 산정'과 관련해 환급 절차에 잰걸음을 옮기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환급 시기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경남은행 측은 "환급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혼란이 없도록 환급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에 다음 주 정도까지 현황 파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경남은행은 현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2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절차인데, 이번에는 '대출 금리 부당 산정' 문제에 좀 더 집중되는 분위기다.

이번 금감원 경영실태평가는 다음 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경남은행의 환급 대상 자체조사도 이 기간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격적인 환급은 16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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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은행 본점./경남도민일보DB

경남은행은 그동안 있었던 다른 은행 환출사례들도 취합하고 있다. 이에 환급 통보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즉 경남은행 각 영업점이 해당자들에게 전화·우편 등으로 통보한 후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한편 경남은행은 시민들의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견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비자들이 피해 여부를 확인할 방안을 제시할 것 △최근 5년뿐만 아니라 과거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 △연 소득 과소 입력뿐만 아니라 과다 입력 사례도 있었는지 밝힐 것 △반복된 실수라면 경영진에서 책임져야 할 것 △재발 방지를 위해 대출 금리 산정 자료를 인터넷뱅킹으로 공개하고,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 집단 민사 소송'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일단 사태 수습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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