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70% 되게 단계별 시행
정부 등 관계기관 협조·소통 필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6년도 64.5% 달성 이후 2008년부터 약 10년간 63%대로 정체되어 있다. 그 이유는 비급여가 급여화보다 빠르게 증가(풍선효과)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8월 대통령이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건강보험의 획기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2년까지 보장률 70%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실행하고 있다.

입원환자의 간병비 부담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간호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수가 적용하여 시행 중이며, 2018년 1월 기준 전국 402개 병원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그동안 병원의 특정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을 때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비용을 환자가 추가로 부담했던 선택진료를 폐지하였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 원까지 인하했고, 4대 중증질환 및 중증화상 진료비에만 적용하던 재난적 의료비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다. 65세 이상 환자 의원급 외래 진료와 약국 조제 시 본인부담 진료비를 경감한 것이다.

또, 치매 국가책임제로 지금까지 신체기능 중심으로 1~5등급까지 부여했던 장기요양등급을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경증치매 환자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올해 7월부터는 2~3인실 병실 건강보험 적용, 치과 임플란트 및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50→30%), 최초로 장기요양등급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 등이 시행되었다. 오는 9월부터 뇌, 혈관 MRI 검사비가, 2021년까지 복부와 흉부, 근골격계 질환 진단을 위한 MRI 등에도 차례로 적용 예정이다. 11월부터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술도 보험급여 예정이다.

이처럼 계획된 보장성 강화를 달성하려면 필요한 재정이 앞으로 5년간 약 30조 6000억 원이 추정되고 있다. 공단은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보험료 흑자금액(약 20조 원) 중 절반인 약 10조 원과, 매년 보험료 인상, 7월부터 개편된 보험료 부과체계 적용과 함께, 소득 있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재정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7월부터 시행되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주요내용은,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폐지와 재산과표 공제(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1200만 원 공제), 3000㏄ 이하 자동차 30% 감면 등이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탈락하여 지역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 형평성이 높아졌다. 연소득 3400만 원 초과자와 재산과표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면서 연소득 1000만 원 초과자는 피부양자에서 당연히 제외되며,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했다. 다만, 자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저소득·저재산 형제·자매는 예외적으로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피부양자를 유지하게 된다.

정성규.jpg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 최단기간 전 국민 건강보험 달성과 국민 보건향상 등으로 세계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병원비 걱정없는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공단, 공급자인 의료기관, 국민 모두 이해와 협조, 소통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