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택배 노조 등 CJ대한통운 대체 배송 규탄

11일 오후 1시께 경남도청 앞에 파란색 택배 운송차량이 몰려들었다. CJ대한통운 택배 차량들이다. 택배노동자들은 한창 배달을 할 시간에 도청 정문 앞에 앉았다. '우리는 배송을 원한다', '7시간 공짜 노동 분류작업 개선' 등이 적힌 종이를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날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창원성산지회, 김해지회, 울산지회, 경주지회 소속 조합원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민중당 경남도당 관계자 등 300여 명이 CJ대한통운의 대체 배송을 규탄했다.

택배연대노조는 "최근 영남권 배송 지연 사태 해결방법은 빼돌린 조합원 물량을 원위치하면 해결될 문제다. 우리는 행복 배달부로서 고객에게 배송하는 본 업무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원 물품에 별표 두 개를 표시해 블랙리스트 선별 표시로 해당 물품의 집하를 금지하거나 다른 택배회사를 통해 배송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회사의 '물량 빼돌리기'로 생존권이 벼랑 끝에 몰린 택배노동자가 이 자리에 오게 됐다. 2주 전부터 노조원들이 물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분류작업 시간 7시간 '공짜 노동'을 개선해달라며 정상적인 교섭을 요구해 왔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은 마치 우리가 파업을 한 것처럼 왜곡해서 이야기하고 물량을 빼돌리고 있다. 노조 죽이기다. 분류 작업을 개선하지 않으면 14시간을 노예로 철저하게 부려 먹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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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대한통운 노조 말살 규탄,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11일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열리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황성욱 창원성산지회장은 "6월 27일부터 우리 물량의 70% 이상이 우리 서브가 아닌 타 서브에 가 있었다. 물량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영업방해, 업무방해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택배연대노조는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택배대리점연합 측과 사태 해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CJ대한통운이 대리점과 계약한 기존 택배 기사가 아닌 타지역에서 온 직영 기사를 고용하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광석 경주지회장은 "지난 9일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택배영업 차량이 시·도 경계를 넘어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CJ대한통운은 행정 관청의 수수방관 속에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이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노조는 "별표 표시, 대체서브, 직영 동원, 대리점 소장 동원, 고객사 타 택배 이용 공지 등은 하루아침에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CJ대한통운의 대체배송이 사전에 기획됐다고도 했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은 택배기사의 분류작업을 기존처럼 해야 대체배송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기사 수수료에 분류작업 비용도 다 포함된 것이다. 추가비용을 더 줄 수 없다. 노조원이 분류작업을 해오던 대로 업무에 복귀해야 대체배송이 중단될 수 있다. 대체배송을 사전에 기획하지 않았다"고 했다. 운수사업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따지지는 못했지만, 상주해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임시로 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 측은 "기존처럼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집배송을 하겠다고 하면, 원청에 대체배송 철회요청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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