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검토의견 근거 대동백화점 개점 지연돼 건의
"입점업체 매출감소·법제처 법령해석과 달라 혼돈"

창원상공회의소가 현재 영업이 중단된 '노브랜드' 창원대동점과 관련해 명확한 행정해석을 검토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지난달 25일 임시 개장했던 노브랜드 창원대동점은 다음날 산업부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준대규모점포가 대규모점포 안에 개설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법에 따라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면서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창원상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 개설에 따른 명확한 행정해석 건의'라는 제목의 건의문을 지난 11일 산업부에 전달했다.

건의문에서 창원상의는 "창원상의 우수 회원업체인 대동백화점이 치열한 유통환경에 대응하고자 이마트와 준대규모점포 노브랜드 입점 계약을 맺고 점포개설계획을 예고했으나, 등록관청(성산구청)이 지역 중소상인들 반발에 따라 산업부의 검토의견을 근거로 등록절차를 거쳐 영업을 개시하도록 통보해 개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탓에 대동백화점뿐 아니라 중소상인이 운영하는 500여 개 백화점 입점업체도 매출 감소로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산업부의 이번 행정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2015년 6월 17일 '대규모점포는 영업주를 중심으로 개별사업자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 집단이라는 기능적 특성을 중심으로 그 점포 집단 전체를 규율하기 위한 개념이며, 대규모 점포에 속하는 일부 점포들의 운영주체가 변경되고 그 점포들을 다른 대규모 점포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하여 그 운영주체를 별도의 대규모점포 개설자로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법령해석을 한 바 있다.

창원상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등록대규모점포 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와 관련한 유사 사안에 대해 산업부에서 상이한 행정해석을 함으로써 해당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혼돈을 주고 있다"며 "기업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예측가능한 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근거한 명확한 행정해석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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