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이달부터 일반음식점 등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건강진단(구 보건증) 실시 △식중독 주의 정보 제공 △지하수 사용 식품관련업체·목욕업소 수질검사 시기 사전 안내 △위생업소 점검 사전예고제 △위생업소 준수사항 알림 △위생관련 법령 제·개정 △기타 행사참여 공지사항 등 위생정보를 휴대폰 문자 서비스로 제공한다.

시는 건강진단 실시 알림을 통해 해마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을 매월 초 영업주에게 알릴 예정이다. 식중독주의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측지도를 참고해 경고·위험단계 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관계자에게 알림으로써 상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하수 수질검사 역시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위생업소 점검 사전예고제, 위생업소 준수사항 알림, 위생관련 법령 제·개정사항과 기타 각종 공지사항 등을 미리 알림으로써 최근 넘쳐나는 위생정보로 말미암은 혼란에서 벗어나 영업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생행정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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