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이 불법 주정차를 뿌리뽑기 위해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추가 설치, 오는 16일부터 운영한다.

무인단속 확대 구간은 가야읍 시외버스터미널 앞부터 쌈지 공원까지, 쌈지 공원부터 남경아파트까지, 칠원읍 용산사거리부터 칠원읍사무소까지 총 3개 구간이다. 이들 구간은 그동안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말미암은 교통혼잡, 보행자 통행불편, 안전에 대한 우려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칠원읍 용산사거리는 기존에 무인단속카메라 1대를 운영 중이었으나 대각주차, 직각주차 등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1대를 보강하기로 했다.

단속구간 내 10분 이상 주정차 시 무인카메라와 인력을 활용해 단속한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단, 주말을 비롯한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

함안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5만 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돼 8~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편리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군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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