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골케이블카 승강장 부근 계곡에 평상 20여 개 놓여 있어
주민 "밀양 이미지 훼손" 지적에 시 "바로 단속"

밀양 얼음골케이블카 승강장 아래 계곡에 일부 업주가 영업을 하고자 불법으로 평상을 설치해 말썽을 빚고 있다.

밀양 주민 ㄱ(58) 씨는 지난 16일 "밀양시 산내면 얼음골케이블카 아래 계곡은 국유지인데, 그곳에 버젓이 평상을 설치해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제보를 해왔다.

17일 오전 11시 현장에 가 봤다. 얼음골케이블카 승강장 조금 못 미쳐 오른쪽 아래 계곡에 평상 20개가량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이 평상이 문제가 되는 까닭은 하천 구역 안에 있는 땅은 국유지이며, 국유지에 영업 행위를 위한 평상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밀양 얼음골케이블카 승강장 아래 계곡에 불법영업 평상이 줄지어 있다. /독자

ㄱ 씨는 "재작년에 불법으로 평상을 설치해놓고 관광객에게 바가지를 씌워가며 영업을 해서 업주가 구속되기도 했는데 올해 또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업주들 때문에 밀양 이미지가 훼손되고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 다시는 밀양에 오지 않게 된다"며 "밀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광객이 많이 오기 전에 평상을 철거하게 하고 단속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8월 검찰이 수년째 불법 영업을 하던 대형 사설 휴양지 업주를 구속해 철퇴를 가하고 난 후 지난해에는 조용했다. 그러나 올해 다시 슬그머니 평상 설치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밀양시는 해마다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영업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2년 전에는 이 같은 기업형 불법영업장을 단속하는 데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는 단속 계획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을까.

시 재난관리과 하천관리담당 관계자는 "하천구역에 포함되는 곳에 평상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바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내면 주민 ㄴ 씨는 "2년 전 불법으로 평상을 설치해 말썽이 많았는데 한동안 좀 잠잠했다"면서 "국유지에는 평상을 설치하면 안 되고 사유지에는 설치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사유지라도 하천구역에 포함돼 있으면 맘대로 불법 설치물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바로잡아줬다.

시는 앞으로 계곡 주변에 불법으로 평상을 설치한 업주에게 '철거 계고'를 하고, 자진 철거를 종용할 예정이다. 만약 업주가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 행정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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