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판단 잘못"인정

은행이 개인 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줘 물의를 빚고 있다. 금융권이 최근 계속해서 '신뢰 상실'을 자초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창원시민 ㄱ 씨는 최근 개인 부동산거래 계약금 1000만 원을 ㄴ 씨에게 계좌로 송금했다. 그런데 ㄴ 씨가 계약 무효를 요구하며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ㄱ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약금 수령을 거부했다. 그런데 며칠 후 자신의 통장으로 ㄴ 씨 명의로 1000만 원이 들어와 있었다. 확인 결과, ㄴ 씨 계좌 은행 측이 자신의 계좌정보를 알려줬음을 알게 됐다. ㄱ 씨는 "은행이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 관계자는 "명백한 잘못이다. 담당 신입 직원이 (ㄴ 씨의) 사정을 듣고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ㄱ 씨는 "이런 식이면 도대체 어떻게 은행을 신뢰할 수 있겠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채용 비리, 대출 이자 과다 산정 등 최근 금융권의 전반적인 도덕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와 전쟁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한다"며 고강도 혁신을 예고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