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읍은 읍내 중심지와 주요 도로변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상 적치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거창읍은 인도, 골목길에 불법으로 적치된 각종 상품, 자재 등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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