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 의원의 별세로 자리가 비게 된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내년 4월 3일 치러진다. 재보궐선거는 선출된 공직자가 사망 또는 사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했을 때 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재보선은 내년 4월 3일 치러진다"며 "예비후보 등록 신청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인 올해 12월 4일부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에서는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1곳뿐이다. 하지만, 진행 중인 재판의 당선무효형이 재보선 선거일인 내년 4월 3일로부터 30일 전인 3월 4일까지 확정되면 재보선이 치러진다.

도내 국회의원들 중에는 이군현(자유한국당·통영·고성) 의원과 엄용수(한국당·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재보선 추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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