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대가 뇌물수수
법원 "공직자 윤리 저버려"
임 전 군수 측 "항소하겠다"

공무원 승진 인사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창호(67) 전 함양군수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9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임 전 군수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000만 원·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임 전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공무원 ㄱ(61)·ㄴ(61) 씨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 원과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군수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커다란 권한을 갖는 동시에 그 지위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책에 있으면서 공직자로서 직분과 윤리를 저버리고 지방공무원 승진 인사와 관련해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이탈하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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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호 함양군수./연합뉴스

임 전 군수 측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군수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사이 함양군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대가로 각각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임 전 군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000만 원, ㄱ·ㄴ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다. /한동춘 기자 dchan@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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