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동기비 상반기 24.5% 증가
고용·산업위기지역 영향 분석

"보험 가입 때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계약을 취소해 달라."

'보험 관련'이 도내 금융 민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경남지원이 '올해 상반기 도내(김해·양산·밀양은 제외) 금융 민원 분석' 결과를 9일 내놓았다.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민원 처리 건수는 모두 9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87건보다 24.5% 증가했다.

이는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민원 분야별로 보면, '보험'이 578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이어 '비은행' 188건(19.2%), '은행' 152건(15.5%), '대부' 50건(5.1%), '금융투자' 12건(1.2%) 순이었다.

전체 민원 980건 가운데 수용(합의, 전부·일부 등) 사례는 331건(수용률 33.8%)이었으며, 민원인 평균 연령은 44.1세였다. 지역은 창원시가 53.7%로 가장 높았고, 거제시 10.8%, 진주시 9.4% 등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은행은 '대출'이 29.6%로 가장 높았고, '예·적금' 27.0%, '신용카드' 11.2%, '신용정보' 5.3% 등이었다.

보험은 불완전 판매 관련이 높은 비중(생명 62.0%, 손해보험 58.3%)을 차지했다. 생명보험은 계약 때 설명의무 미흡, 손해보험은 특약 보험료 과도한 인상 불만이 증가했다.

비은행은 '신용카드'가 37.2%로 가장 높았고, '신용정보' 19.7%, '저축은행' 13.3%, '할부금융' 12.2% 등이었다. 대부업은 '대출 상환' 관련이 92.0%로 절대적이었다.

금감원 경남지원 관계자는 대부업 이용과 관련해 "사례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 등 명칭은 다르더라도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며 "대출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올 2월 8일 이후 신규대출 24.0%)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분이 있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경남지원은 부산·울산지원 담당인 김해·양산·밀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남 시·군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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