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지방선거 일정을 기존 6월에서 4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농촌지역은 6월 영농철과 선거 기간이 겹쳐 선거운동 등에 참여한 청·장년층 인력난이 가중되고, 또 그에 따른 선거권 제약 우려가 늘 있었다.

엄 의원은 이에 현행 임기만료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인 지방선거일을 '8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법 조항을 수정, 4월 초·중순께 선거가 열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엄 의원은 "법안이 개정되면 농촌지역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게 됨은 물론,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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