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 권한…안전진단 미이행 차량 운행 제한

국토교통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도내에서도 16일부터 해당 차량 차주들에게 운행중지 명령서가 본격적으로 전달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자동차 관리법 37조에 따라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일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에 대한 정비 지시와 운행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15일에도 7000∼8000대가 안전진단을 받는다면 16일 통보될 차량 수는 1만 1000대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도내 각 지자체는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달되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차량 리스트를 바탕으로 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이 외에도 안전 점검을 요구하거나 독촉하는 행정 절차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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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지 명령의 효력은 운행중지 명령서를 대상 차량 소유자가 수령하는 순간부터 발생한다. 운행중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긴급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BMW 서비스센터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운행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다.

운행중지 명령 차량은 서비스센터에서 안전진단을 받는 즉시 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이번 운행중지 명령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이 안전진단을 받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초기에는 서비스센터 점검 능력이 부족했지만, 최근 동향을 보면 서비스센터 점검 능력에는 여유가 있는데 차량 소유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가 아니라 빨리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만약 정부 조치를 무시하고 해당 차량을 운행하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경남도 교통물류과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15일 24시까지 취합된 안전점검 미시행 차량 리스트가 전달되면, 16일 오전부터 각 시·군에 전달해 관련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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