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오는 10월부터 전면 폐지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있었던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미대상자에 대한 급여 신청을 받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보증부 월세 등 임차료 지불 가구는 월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 주택 역시 노후도를 고려해 개보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지급기준은 신청가구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으로 하는데, 양산지역은 4급지로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71만 9005원·임차료 14만 원 △2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122만 4252원·임차료 15만 2000원 △3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158만 3755원·임차료 18만 4000원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194만 3257원·임차료 20만 8000원 △5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 2759원·임차료 21만 8000원 △6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66만 2262원·임차료 25만 2000원을 지급한다.

시는 13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

사전신청 후 심사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들은 10월부터 기초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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