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중상해죄 인정

생후 4개월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때리고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20대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20) 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중상해죄가 인정됐다. ㄱ 씨는 지난 5월 8일 새벽 2시 23분께 100일을 갓 넘긴 아들이 울고 보채자, 폭행을 가해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ㄱ 씨가 영아를 살해하려한 고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기가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해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받게 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영아인 피해자를 보호·양육해야 할 피고인이 단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졸라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연령, 직업, 범행 동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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