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안 내부 검토 마무리
공고 후 조례심의위 의결
매달 감사 등 투명 운영

양산시가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업무추진비 집행과 공개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내부규정을 마련한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시는 최근 김일권 시장 지시에 따라 '양산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현재 내부 검토를 마무리한 규칙안을 공고하고 20일간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 후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규칙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사항을 매달 감사부서에 감사 의뢰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6·13 지방선거 때 업무추진비 문제는 양산시장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시장 예비후보였던 강태현 변호사가 "양산시가 업무추진비 일부를 신용카드 허위 결제로 현금을 융통하고 있다"며 이른바 '카드깡' 의혹을 제기하자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는 등 선거기간 내내 논란의 대상이었다. 당시 시장이었던 자유한국당 나동연 후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네거티브 정치공세일 뿐이라는 태도였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민주당 후보로 공천받은 김 시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논란을 사례로 들며 불투명한 관행을 끊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김 시장 당선 후 업무추진비 제도 개선 방향이 주목받은 이유다.

규칙안에 따르면 시장 업무추진비 감사 규정과 함께 다음 달 15일 이내 집행방법(카드·현금), 일자, 목적, 장소, 대상, 금액을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집행기준에서 △언론사·방송사 관계자 등에 대한 현금 지급 △친목회·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공무원 국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격려금 △지방의회의원 국외연수 등 지방의회 대내외 활동지원금을 집행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이 밖에도 시장·부시장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부서 격려금 등을 지급할 때 부서장은 서식에 따라 집행내용을 지급부서에 제출하도록 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규칙 제정으로 관행처럼 사용해왔던 업무추진비에 대한 경각심을 공직사회에 일깨우고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라며 "이를 통해 공직사회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를 만든다는 의지를 갖추고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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