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대피소에서 흡연과 나체로 잠자는 것을 말리는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과 등산객을 때린 혐의로 30대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산청경찰서는 27일 ㄱ(37·밀양시) 씨를 상해와 폭행·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지난 25일 친구와 1박 2일 일정으로 지리산을 등반하려고 미리 예약한 지리산 내 모 대피소에서 머물렀다. ㄱ 씨는 이날 오후 9시께 야외테이블에서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대피소 직원 3명과 이를 말리는 등산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이후 대피소에 들어가 나체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단 직원들을 또다시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ㄱ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 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피해자 조사를 거쳐 피해 여부에 따라 구속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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