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행사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시청 공무원이 징역 1년 실형을 받았다.

27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거제시청 공무원 ㄱ(57) 씨에게 징역 1년, 벌금 4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뇌물로 받은 금액 2247만 원에 대해 추징 명령을 내렸다.

거제시 건축과에서 일하던 ㄱ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에 아파트 시행사 대표(61) 씨로부터 아파트 건설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가족 여행 항공권, 현금,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건축 담당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와 관련해 업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뇌물을 수수했고, 수수한 뇌물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2부는 지난 4월 같은 혐의로 ㄱ 씨에게 같은 형량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단순뇌물죄는 합의부가 아닌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인데 재판 관할이 잘못됐다며 파기 이송해 이번에 다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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