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선거 유세 일정을 보육단체 간부에게 문자로 보냈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공무원 ㄱ(58)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ㄱ 씨가 경남도 여성가족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정책관(4급)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유세 일정을 송부한 상대방들은 경남도에 있는 여성단체 대표들이다. 이들이 속한 여성단체 회원 수가 상당히 많고, 실제로 이들은 여성단체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에 경남도의 협조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로 홍보를 하기도 했다. 이는 지위와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ㄱ 씨는 홍준표 후보 김해·양산지역 유세 일정을 지난해 4월 26일, 29일 두 차례 걸쳐 보육단체 간부에 카카오톡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단체 간부에게 전화해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해달라고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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