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해임처분 취소 소송 기각…대학 측 승소 판결

법원이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해 학생 성적을 부당하게 매기고, 술자리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전직 대학교수 ㄱ 씨가 창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창원대는 지난 2015년 3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의무 등을 위반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ㄱ 교수를 해임했다. 징계위는 ㄱ 교수가 지난 2014년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수업에 거의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A+' 등의 성적을 주라고 시간강사들에게 지시한 점, 논문지도 명목으로 중국인 여자 유학생들을 접대부가 나오는 술자리에 강제로 부르고 성희롱 발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했다. ㄱ 교수는 성적을 부당하게 매긴 혐의에 대해 지난 2015년 8월 기소도 됐었다.

재판부는 해임취소 소송에서 ㄱ 교수가 시간강사의 유학생 성적 부여 등에 개입하고, 중국인 여자 유학생에게 술자리에서 성희롱 발언 등을 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해임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계 사유를 전제로 한 징계 부가금(7376만 원)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이와 함께 ㄱ 교수가 시간강사들에게 강사료 일부를 되돌려받고 중국인 유학생들로부터 중국 전통술을 받아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창원대 외국인 유학생 2명이 지도교수인 ㄱ 교수에게 성희롱, 성추행 등을 당했다고 하자, 창원대가 수사를 의뢰했었다.

앞서 경남이주민센터는 '미투' 운동이 불자 지난 3월 창원대 외국인 유학생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사건을 알린 유학생 이외에도 더 많은 학생들이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제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ㄱ 교수는 성희롱 사건 이후 횡령 혐의 등이 불거져 기소돼 현재 재판을 벌이고 있다. ㄱ 교수는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복직됐지만, 다시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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